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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계급여는 일상생활이 어려운 수급자에게 필요한 급여를 지급하여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일상생활을 해 나갈수 있는게 돕는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지원대상
-가구의 소득 안정액을 생계급여 선정 기준 이하로서 생계급여 수급자로 결정된 수급자 그리고 소득 인정액 기준 및 부양의무자 기준을 동시에 충족하여햐합니다.
단, 타 법령에 의하여 생계급여를 지원받는 사례는 제외됩니다
-생계급여액은 생계급여 선정 기준(급여기준)에서 가구의 소득 인정액을 차감한 금액입니다
소득안정액=소득평가액+재산의 소득환산액
소득평가액=실제소득-가구특성별 지출비용-근로소득공제
재산의 소득환산액={(일반/금융 재산의 종류별 가액-기본재산액-부채)+승용차 재산가액}×재산의 종류별 소득환산
지원내용
생계급여액=생계급여 최저보장수준(대상자 선정기준)-소득인정액
(예시 : 소득인정액이 300,000원인 1인가구의 생계급여액=1인 가구 생계급여지급기준 623,368원-소득인정액300,000원=323,368원)
신청방법
-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제출서류 :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제공 신청서
금융 정보 등 제공동의서
신분증명 서류 등 을 준비해 가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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