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전후휴가급여란 여성근로자들의 출산, 유산, 사산등으로 인한 경력단절을 출산전후휴가기간에 급여를 제공함으로써 예방하기 위한 정책입니다
지원대상
-근로기준법에 따른 출산전후(유산,사산)휴가를 부여받은 근로자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출산전후휴가(유산 또는 사산휴가)를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휴가가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 신정가능합니다.
지원내용
①출산전후휴가 : 임신 중인 여성에게 출산 전과 후를 통하여 90일(다태아 120일)부여, 출산 후(다태아 60일) 이상 휴가를 가질 수 있습니다.
②출산전후휴가급여 : 통상임금의 100%지급
-지원기간
우선지원대상기업 소속 근로자 : 90일 ( 다태아 120일 )
대규모기업 소속 근로자 : 최초 60일을 제외한 나머지 30일 ( 다태아 45일)
-지원액 : 근로자의 통상임금
상한액은 23년 기준 월 210만 원(상한액은 매년 고시), 하한액은 최저임금액입니다
③유산 또는 사산휴가 : 여성근로자가 유산 또는 사산하고 유산사산휴가를 청구하면 임신기간에 따라 차등 부여합니다.
-지원기간
임신기간 11주 이내 :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5일
임신기간 12주 이상 15주 이내 :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10일까지
임신기간 16주 이상 21주 이내인 경우 :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30일까지
임신기간 22주 이상 27주 이내인 경우 :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60일까지
임신기간 28주 이상 :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90일까지
④유산사산휴가급여 : 통상임금의 100% 지급
-지원기간 : 임신에 따른 휴가기간에 대해 지원
우선지원대상기업 소속 근로자 : 90일
대규모기업 소속 근로자 : 최초 60일을 제외한 나머지 30일
-지원액 : 근로자의 통상임금
상한액은 23년 기준 월 210만 원(상한액은 매년 고시), 하한액은 최저임금액입니다
신청방법
가까운 관할 고용센터(☎1350)를 방문하거나 온라인, 우편으로 신하실수 있습니다 (http://www.ei.go.kr)
고용보험
www.ei.go.kr
제출서류
①출산전후휴가 급여
출산전후휴가 급여등 신청서
출산전후휴가확인서
통상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사본
휴가 기간 동안 사업주로부터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②유산 또는 사산휴가 급여
출산전후휴가 급여등 신청서
유산 또는 사산휴가 확인서
통상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사본
휴가기간 동안 사업주로부터 지급받은 경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유산 또는 사산을 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의료기관의 진단서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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