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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미소드림적금 지원대상과 신청방법

by 우최부 2024. 1.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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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소드림적금이란 미소금융·채무조정 성실상 환자자 또는 채무조정 성실상환자 중 일정요건에 해당하는 자가 경제적 자립기반 마련 등을 위해 자산형성을 지원하는 자유 적립식 적금입니다.

가입대상

①미소금융 성실상환자(미소금융 대출 이용자 중 신청일 현재 정상이용 중인 자(단 1건이라도 연체일수 1일 이상인 경우 이용불가))중 차상위계층 이하자, 근로장려금 수급대상자, 취약계층자립자금 대상자 (한부모가족, 조손가족, 다문화가족 가구주, 북한이탈주민, 등록장애인, 특별재난지역 등 거주자)

②채무조정 성실상환자(신용회복위원회, 국민행복기금 채무조정자 중 채무변제 계획 확정인(약정 체결일)로 부터 6개월이 경과하고, 6회 차 이상 성실상환자) 중 차상위 계층 이하자

※제외대상: 상담일 현재 거치중이거나 완제자 또는 상기 상품으로 대환 한 분, 및 기존 미소드림적금 가입자는 제외

가입금액

월 최대 20만원(최소 1만 원)

가입기간

최소 1년 이상 최대 5년 이하 (서금원 지원금은 최대 3년, 50만 원 미만)

상품종류

자유적립식 (만기연장 없음)

금리

가입기간 1년 2년 3년 4년 5년
연이율
(만기시)
3.6%
(4.6%)
3.8%
(4.8%)
4.0%
(5.0%)
4.0%
(5.0%)
4.0%
(5.0%)

-만기 시 우대금리 1% p 적용하며, 중도해지 시 취급은행별 중도해지이율을 적용함

-미소드림적금 금리: 가입기간(1년~5년), 이율(연)로 구성

※단, 적금 금리는 기준금리 변동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이자지급방식

만기일시지급식

거래방법

5개 은행(우리, 신한, 국민, KEB하나, 기업은행) 영업점 창구

1. 상품참여신청(지점 및 통합지원센터)

·미소금융 성실상환자 중 미소드림적금 가입희망자는 미소금융지점에서 신청서 작성

·채무조정 성실상환자 중 미소드림적금 가입희망자는 해당 채무조정기구에 방문하여 채무변제 상환내역 확인서를 징수받아 미소금융지점에 방문하여 신청서 작성

·신분증, 지원대상 확인서류 준비

2. 추천서발급(지점 및 통합지원센터)

·미소드림적금 가입요건에 되는 이용자에게 지점 및 통합지원센터에서 '자산형성상품(미소드림적금) 참여 추천서'발급

3. 적금통장개설(은행지점)

·신청자는 추천서에 기재되어 있는 은행 지점을 방문하여 미소드림적금 통장 개설

4. 약정체결( 지점 및 통합지원센터)

·신청자는 적금만기 후 지원금 지급에 관한 '자산형성상품(미소드림적금) 거래약정서 작성

5. 적금 만기 시 청구 (지점 및 통합지원센터)

·적금 만기·중도 해지 시 미소드림적금의 이자 확인서(영수증)를 첨부하여 지원금 청구

6. 지원금 지급(서민금융진흥원)

·이용자가 지급요청한 계좌로 지원금을 송금

서민금융진흥원( http://www.kinfa.or.kr )을 통한 비대면 신청도 가능 

 

서민금융진흥원 홈페이지

 

www.kinf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