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소드림적금이란 미소금융·채무조정 성실상 환자자 또는 채무조정 성실상환자 중 일정요건에 해당하는 자가 경제적 자립기반 마련 등을 위해 자산형성을 지원하는 자유 적립식 적금입니다.
가입대상
①미소금융 성실상환자(미소금융 대출 이용자 중 신청일 현재 정상이용 중인 자(단 1건이라도 연체일수 1일 이상인 경우 이용불가))중 차상위계층 이하자, 근로장려금 수급대상자, 취약계층자립자금 대상자 (한부모가족, 조손가족, 다문화가족 가구주, 북한이탈주민, 등록장애인, 특별재난지역 등 거주자)
②채무조정 성실상환자(신용회복위원회, 국민행복기금 채무조정자 중 채무변제 계획 확정인(약정 체결일)로 부터 6개월이 경과하고, 6회 차 이상 성실상환자) 중 차상위 계층 이하자
※제외대상: 상담일 현재 거치중이거나 완제자 또는 상기 상품으로 대환 한 분, 및 기존 미소드림적금 가입자는 제외
가입금액
월 최대 20만원(최소 1만 원)
가입기간
최소 1년 이상 최대 5년 이하 (서금원 지원금은 최대 3년, 50만 원 미만)
상품종류
자유적립식 (만기연장 없음)
금리
가입기간 | 1년 | 2년 | 3년 | 4년 | 5년 |
연이율 (만기시) |
3.6% (4.6%) |
3.8% (4.8%) |
4.0% (5.0%) |
4.0% (5.0%) |
4.0% (5.0%) |
-만기 시 우대금리 1% p 적용하며, 중도해지 시 취급은행별 중도해지이율을 적용함
-미소드림적금 금리: 가입기간(1년~5년), 이율(연)로 구성
※단, 적금 금리는 기준금리 변동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이자지급방식
만기일시지급식
거래방법
5개 은행(우리, 신한, 국민, KEB하나, 기업은행) 영업점 창구
1. 상품참여신청(지점 및 통합지원센터)
·미소금융 성실상환자 중 미소드림적금 가입희망자는 미소금융지점에서 신청서 작성
·채무조정 성실상환자 중 미소드림적금 가입희망자는 해당 채무조정기구에 방문하여 채무변제 상환내역 확인서를 징수받아 미소금융지점에 방문하여 신청서 작성
·신분증, 지원대상 확인서류 준비
2. 추천서발급(지점 및 통합지원센터)
·미소드림적금 가입요건에 되는 이용자에게 지점 및 통합지원센터에서 '자산형성상품(미소드림적금) 참여 추천서'발급
3. 적금통장개설(은행지점)
·신청자는 추천서에 기재되어 있는 은행 지점을 방문하여 미소드림적금 통장 개설
4. 약정체결( 지점 및 통합지원센터)
·신청자는 적금만기 후 지원금 지급에 관한 '자산형성상품(미소드림적금) 거래약정서 작성
5. 적금 만기 시 청구 (지점 및 통합지원센터)
·적금 만기·중도 해지 시 미소드림적금의 이자 확인서(영수증)를 첨부하여 지원금 청구
6. 지원금 지급(서민금융진흥원)
·이용자가 지급요청한 계좌로 지원금을 송금
서민금융진흥원( http://www.kinfa.or.kr )을 통한 비대면 신청도 가능
서민금융진흥원 홈페이지
www.kinf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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