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자동차세 연세액을 일시 납부 시, 연세액의 납부기한 다음날부터 기간에 대해서 10%를 공제받을 수 있고, 1/4의 금액으로 분할하여 납부할 수 있는 제도를 안내하는 서비스입니다. 연납제도는 할인된 세금을 제공하며 자동차 소유자들에게 절세 기회를 줍니다. 그리고 일 년 치 자동차세를 한 번에 납부하므로, 자동차세 납부에 대한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지원대상
자동차세(소유분) 납세의무가 있는 모든 국민
지원내용
●인터넷 연(분) 납 신고 기간
-연납: 자동차세 연세액을 일시 납부 시 , 연세액의 납부기한 다음날부터 기간에 대해서 10% 공제받을 수 있는 제도
1월 연납: 1월 16일~1월 31일
3월 연납: 3월 16일~3월 31일
6월 연납: 6월 16일~ 6월 30일
9월 연납: 9월 16일~9월 30일
※자동차세 연세액 신고 후 바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
-분납: 자동차세 연세액을 1/4의 금액으로 분할하여 납부하고자 하는 제도
2분기 분납 희망: 3월 1일~3월 31일
4분기 분납 희망: 9월 1일~9월 30일
-연납신고 후 미납 시 정기분으로 과세됩니다(6월, 12월 자동 고지됨)
-분납신고 후 미납 시 정비분으로 과세됩니다.
●반드시 알아야 할 사항
-연납 또는 분납 신고는 신고 기간에만 가능합니다.
-연납 신고 후 인터넷 납부를 통해서 즉시 납부가 가능합니다. 다만 고지서를 우편으로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납부기한 마감 5일 전까지 신고 후 신고 관할지로 전화하셔야 합니다.(자동이체불가)
-매년 6월에 신고하시는 분 중 연세액 총액이 10만 원 미만일 경우는 정기분으로 이미 부과되었는지 확인 후 없는 경우에만 신고하십시오 (이중납부에 주의하세요)
신청방법
●전자신고
-신고제목: 지방소득세, 등록면허세, 레저세, 지역자원시설세, 주민세·취득세, 등록면허세
-회원접속(취득세, 등록면허세)
-신고서 작성
-신고
-인터넷납부
납부기한 내에는 언제든지 신고목록 조회에서 납부가 가능합니다.
신고를 마치고 납부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납부서를 출력하여 전국 금융기관에서도 납부가 가능합니다.
신고를 마치고 납부기한이 지난 경우에는 다시 신고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납부완료
●상담 시간: 월~금(공휴일제외) 09:00~21:00, 토요일 09:00~13:00
●위택스 자동차세 연납신청
ㅇhttps://www.wetax.go.kr/simpleCar.html?mobile=1
Wetax 위택스 자동차세 연납신청 전용 서비스 간소화페이지
자동차세 및 환경개선부담금 연납 간소화 화면 (운영기간 : 1.16. ~ 1.31.) ※ 서울지역 납세자가 신규로 연납신청 희망시 서울시 이택스(etax.seoul.go.kr)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북특별자
www.wetax.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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