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구나 돌봄 제도는 위기상황에 돌봄이 필요한 도민 누구나 신청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1. 지원대상
-위기상황에 돌봄이 필요한 도민 누구나(연령, 소드고가 무관하게 적격판탄 적합시)
-15개 시, 군, 도민(시흥, 이천, 안성, 파주, 포천, 남양주, 용인, 평택, 화성, 광명, 양평, 과천, 가평, 연천, 부천)
-현재 접수받는 시군: 용인, 포천, 이천, 시흥, 광명, 파주
※시군별 신청시기 상이
《지원대상적격판단 기준》 ※3가지 위기상황 모두 충족하여야 지원 가능
-혼자 거동하기 어렵거나 독립적인 일상생활 수행이 어려운 경우
-수발할 수 있는 가족 등이 부재하거나 수발할 수 없는 경우
-공적 돌봄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거나 서비스 이용 중 불가피한 공백이 발생한 경우
2. 지원내용
-돌봄 분야: 7개 서비스
-지원비용: 1인/연 최대 150만 원 이내 서비스 제공(서비스 내용 하단 표 참조)
중위소득 120% 이하 전액지원/ 120% 초과~150% 이하 50% 지원/150% 초과자부담
-서비스 제공 절차: 신청 및 접수(대상자)→ 현장방문(공무원)→서비스 제공(시군 분야별 인증 협력기관)
①생활 돌봄 서비스
-갑작스러운 사고 등 돌봄 공백이 발생한 경우, 대상자 돌봄 서비스
-서비스비용: 1시간 미만 16,630원
-이용한도:연간최대 15일 이내(4시간 이내/일)
②동행 돌봄 서비스
-거동불편, 질병 등으로 필수적 외출이 필요한 경우, 동행 돌봄 서비스
-서비스비용:1시간 미만 16,500원
- 이용한도:연간최대 15일 이내(4시간 이내/일)
③주거안전서비스
-독거어르신 등 대상자의 가정 낸 간단한 수리 및 보수 관련 서비스
-서비스비용:1시간 미만 16,500원
- 이용한도:연간최대 10회(4시간 이내/회당)
④식사지원서비스
-대상자의 기본적인 식생활 유지가 곤란한 경우, 도시락제공 서비스
-서비스비용:1 식당 9,000원
- 이용한도:연간최대 15일 이내(1일 1~3식)
⑤일시보호서비스
-가정 내 돌봄이 어려운 경우, 일정기간 시설보호 서비스
-서비스비용:1일 70,500원
- 이용한도:연간최대 15일 이내
⑥재활 돌봄 서비스
-일상생활 수행능력 향상이 필요한 경우, 맞춤형 재활서비스 제공
-서비스비용:1시간 50,000원
- 이용한도:연간최대 10회 이내 (1주/ 1~2회에 1시간 이내)
⑦심리상담 서비스
-일상생활과 관련하여 심리적 어려움에 처한 경우, 심리상담 제공
-서비스비용:1시간 60,000원
- 이용한도:연간최대 10회 이내 (1주/ 1~2회에 1시간 이내)
3. 신청방법
-온라인:경기민원 24
https://gg24.gg.go.kr/svcreqst/selectSvcReqst.do?svc_seq=858
경기민원행정서비스 상세 :: 누구나 돌봄
ㅇ 지원대상 - 위기상황에 돌봄이 필요한 도민 누구나 (연령, 소득과 무관하게 적격판단* 적합시) - 15개 시,군 도민(시흥, 이천, 안성, 파주, 포천, 남양주, 용인, 평택, 화성, 광명, 양평, 과천, 가
gg24.gg.go.kr
-방문: 주민등록상 주소 읍면동주민센터(1단계 시범 실시 시, 군)
-전화: 경기도 긴급복지 콜센터(☎031-120 ☎010-4419-7722)
4. 제출서류
-주민등록등본
-건강보험료납부확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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