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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난임부부 시술비 추가 지원

by 우최부 2024. 1.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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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임부부 시술비 추가 지원이란 난임 부부 시술비를 시술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현금으로 본인부담금을 추가로 지원해 주는 제도입니다.

1. 지원대상

용인시에서 정부 또는 경기형 난인시술 지원결정을 받은 자로 신청일 기준 부부 모두 등본상 용인시 주소로 되어 잇는 자입니다.

-사업시행시기: 2024년 1월~

2. 지원내용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범위 외 본인부담금에 대해 추가 지원(비급여 제외)

3. 신청방법

-시술 종료 후 3개월 이내 보건소로 시술비 청구 신청(온라인 신청)

-보조금 24 온라인 신청: 용인시 난임부부 시술비 추가 지원

http://www.gov.kr

 

정부24

 

www.gov.kr

4. 제출서류

-시술확인서(시술 종료 후 3개월 이내)

-진료비 영수증

-통장사본(본인'여성'명의)

-주민등록등본(행정정보공동이용 동의 시 제출생략/ 단, 부부 등본 상 주소지가 다른 경우 각각 제출)

5. 문의처

수지구보건소(☎031-324-892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