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집마련 디딤돌 대출은 소득이 낮고 무주택장 대해 주택 구입자금 대출이자율을 추가 감면하여 주택 마련 부담을 완화하고 내 집 마련 지원을 통해 주거생활의 안정을 도모할 수 있게 도와주는 정부 정책입니다.
지원대상
부부합산 연소득 6천만 원 이하인 자로서, 만 19세 이상 무주택자로 전용면적 85㎡이하, 평가액 5억 원 이하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지원하실 수 있습니다.
①지원대상
대출 신청인과 배우자의 합산 총소득이 연간 6천만 원(생애 최초 주택구입자는 연간 7천만 원, 신혼가구는 연간 8.5천만 원 이하
②연령기준
민법상 성년인 세대주로서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으로 단독세대주를 포함하되 만 30세 미만 단독세대주 제외
③기타
구매용도만 가능(상환, 보전용도 불가)
지원내용
①대출한도
호당 2.5억 원 이내(신혼가구, 2자녀 이상 가구 4억 원 이내,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 3억 원 이내)
②대출금리
연 2.45%~3.55%(소득과 만기에 따라 차등)
③금리우대
다자녀가구 0.7% p, 1자녀 가구 0.3% p, 연소득 6천만 원 이하 한부모 가구 0.5% p, 다문화 가구, 장애인 가구, 생애 최초주택구입자, 신혼 가구(결혼예정자 포함) 각각 0.2% p금리우대(우대금리 중 택 1, 중복적용 불가하나 다자녀 가구 0.7% p, 2자녀 가구 0.5% p,1자녀 가구 0.3% p는 상기 타 우대금리와 중복적용 가능)
그리고 청약(종합) 통장 가입과 부동산 전자계약 시 우대금리 등 다양한 우대금리가 있으니 접수기관에 자세히 문의 바랍니다
신청방법
한국주택금융공사( https://www.hf.go.kr )및 기든 e 든든 웹사이트로 신청 가능하고
수탁은행(우리, 국민, 기업, 농협, 신한)에 방문하여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국토교통부(1599-0001)
주택도시보증공사(1566-9009)
한국주택금융공사(1688-8114)
우리은행(1599-0800)
국민은행(1599-1771)
기업은행(1588-2100)
농협은행(1588-2100)
신한은행(1599-8000)
제출서류
소득 및 재직 증빙 서류, 개인 정보 제공동의서 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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