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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청년희망적금

by 우최부 2024. 1.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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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희망적금이란 청년들이 장기적으로 저축을 장려하여 안정적으로 자산관리를 할 수 있게 저축장려금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1. 지원대상

-19~34세 청년 중에서 (병역복무기간 최대 6년 추가 인정)

-총 급여 3,600만 원(종합소득 2,600만 원) 이하

2. 상품내용

-월 최대 납입 50만 원(연간 600만 원)

-2년 만기 자유적립식 적금→자유적리식(만기연장 없음)

3. 지원내용

-은행이자+비과세혜택+저축장려금

(납입금액에 대해 1년 차 2%, 2년 차 4%)

-은행이자에 더해 1년차 납입액에 대해서는 2%, 2년차 납입액에 대해서는 4%의 저축장려금을 추가지원)

4. 금리

-출시은행별 상이(5%+a)

-최대 9.3% 상당

-이자지급방식: 만기일시지급식( 이자소득에 대세 비과세)

5. 가입대상

①신규 가입일 기준 19세~34세 이하(병역복무기간 최대 6년 추가 인정)

②총 급여 3,600만 원 이하(종합소득금액 2,600만 원 이하)

③직전 3개년도 중 1회 이상 금융서득종합과세 대상자 제외

 

①~③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서민금융진흥원 홈페이지에서 더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https://www.kinfa.or.kr/financialSupport/youthHopeSavings.do

 

서민금융진흥원 홈페이지

서민금융상품(근로자햇살론, 햇살론15, 햇살론유스, 미소금융), 서민생활지원, 휴면예금 지급서비스 제공

www.kinfa.or.kr

 

청년희망적금이란 사회초년생 또는 저소득 청년의 저축장려 및 장기적·안정적 자산관리행태 형성을 통해 취약한 경제기반을 보완하고 청년의 경제적 자립 역량 제고하기 위해 19~34세 청년들이 일정 요건에 해당하는 자가 일정금액을 저축한 후 적금 만기 시 은행 이자에 더해 서민금융진흥원에서 저축장려금을 추가 지원하고, 이자소득에 대해 비과세를 해주는 제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