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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취업지원제도는 정부에서 취업에 어려움이 있는 구직자에게 생계안정을 도모할 수 있고 구직활동을 도와주기 위해 통힙적인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지원대상
중위소득 60% 이하, 재산 4억 이하이면서, 최근 2년 이내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의 취업경험이 있는 분은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지원내용
통합적인 취업지원서비스를 통해 취업취약계층에게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저소득 구직자에게는 생계안정을 위한 소득도 함께 지원합니다.
국민취업제도 신청방법
신청방법은 온라인 (http://www.kua.go.kr/ )을 통해 간편하게 신청가능하고 직접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셔서 신청해도 됩니다.
https://www.kua.go.kr:443/
www.kua.go.kr:443
국민취업제도 신청서류
가구단위 증빙서류(가족관계증명서, 이혼소송확인서, 실종신고서등)
특정취약계층 증빙서류(관련추천서, 확인서등)
전산망으로 확인불가 또는 전산망에 실시간연계되지 않은 소득, 재산, 취업경험 관련정보 등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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